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4년 5월 12일 A사업장(본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B사업장을 설립하였고 2004년 6월 30일 모든 설비 및 직원을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영업․제조 및 경영상의 모든 활동을 B사업장에서 수행하여 오던 중에 2004년 11월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A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면서 B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함 <A사업장 : 본점> - 행정상(정관의 본점소재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못함 - 2004년 6월 30일 이후 상시 또는 임시로 주재한 직원은 없음 - 2004년 사업소세 부분에 있어서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장으로 판명 받음 <B사업장 : 지점> - 총괄납부대상이 아님 - 설립목적 : 본점 이전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가 지연되어 계속적인 동일사업을 영위하고자 설립하였고 본점의 모든 설비 및 직원이 이전되어 왔음. - 2004년 6월 30일 이후 모든 재정집행 및 영업, 제조활동이 지점에서 이루어 지고 실질적인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5년 4월에 행정상의 절차를 수행하여 B사업장을 본점으로 이전등기함 이 경우 A사업장에서 제조업에 사용했던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사업장을 A사업장 또는 B사업장 중에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4. 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2889, 1982.11.12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성 교부하는 것이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별개지역인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290, 2004.11.10 본점과 지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구입한 사업용자산을 당해 사업자의 지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제공 설치하여 부품 제조에 사용하게 하다 동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22601-929, 1989.08.31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본점과 공장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공장건물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