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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0135(2003.01.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 시설에 대해서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여부

2.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건설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받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이 같은 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참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삼46015-10135, 2003.01.23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