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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1265.1-1335, 1984.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4년 3월 22일자로 ㅇㅇ산소(주)에서 ㅇㅇ가스(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 내용 중 상호만 3월 22일자로 변경한 바, 당사가 3월 22일 이후 매출분부터 변경된 상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로부터 외상금 회수 및 전자결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토한 결과 3월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호는 이전상호를 사용하고 4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변경된 상호로 사용하고자 하나 공급자의 상호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니만큼 3월 22일부터 3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상호와 변경된 상호를 중복사용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소비1265.1-1335,1984.1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기재사항의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1,1996.02.0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947,1986.05.2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