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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회신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의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업신고하고 그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일반과세자(건축사)와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의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2005. 1. 1자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된다는 통지를 받고 2004.12.31자로 일반과세자를 폐업신고하여 폐업처리된 경우 기존하는 간이과세자가 2005. 1. 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 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 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 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 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

  제4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74-1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2000. 8. 1 제목개정)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서면3팀-219, 2005.02.15

【제목】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때 그 폐업일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됨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4. 12. 31. 현재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 사업장이 2005. 1. 1. 이후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음

만약, 당초 일반과세 사업장인 󰡒을󰡓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갑󰡓사업장은 간이과세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회신】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갑󰡓 사업장이 2005. 1. 1. 이후 간이과세 배제되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을󰡓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갑󰡓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