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과실류(0811) 제11항에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감미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아래와 같은 냉동과일(sliced granny smith apples 96.5%, peach grams 99.5% 등)을 수입할 경우(삶거나 찐 것에는 해당사항 없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과실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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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번 호│ │├─────┼────┼──────────────────────────┤│4.과실류 │ 0811│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 │ │ │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 │ │ (1988. 7. 1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234,2000.05.29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 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수입하는 다시마가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관세청장)에 질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