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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교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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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영교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3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회원에 대하여 강사를 고용하여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76,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