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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5생산일자 2004.03.2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9-10565, 2001.04. 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주)와 프랑스 ×××사가 △△대교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동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서 및 발주처인 (주)△△대교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1. 공동사업 약정서

○○건설(주)와 ×××사는 신규 수주한 공사를 공동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 공동사업대표자를 선임하고

- 공동사업에 관한 신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용)을 교부받아

- 신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사업자 번호로 공사상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수행하기로 약정함

2. 도급계약서

- 도급계약서에 ○○건설(주)와 ×××사가 공동사업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명기했으나

- 도급계약서 공사수급인 난에는 공동사업의 상호와 대표자가 아닌 ○○건설(주)와 ×××사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으로 각각 서명 날인 하였음

상기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