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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생산일자 2005.05.0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과 제조업자가 우체국 통신판매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49,1999.06.22

【제목】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 거래에 의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함

【질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제품을 별도의 판매장없이 직접 제조장에서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유) 제조업자의 경우에 자가생산제품은 도․소매 형태로 거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구매자가 대부분 최종소비자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전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기 때문임.

또한,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시는 확인비용없이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