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 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상주시로부터 쓰레 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본 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을 체 결하고 당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당해 소각로 시설물을 건설하여 상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당초의 실시협약에 따 라 운영개시일로부터 12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 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서삼46015-10482,2003.03.21, 부가46015-4359,1999.10.27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처리용역 공급시, VAT 면제됨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심판례 (국심2000전1102, 2000.12.22) 【회신】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사업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는 바, 허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7서 1858, 1988. 2. 3 ; 국세청 부가 46015-681, 1997. 3. 28 같은 뜻)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대행사업은 허가권자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도․감독을 받아 본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과 그 실질은 같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4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용역의 대가(대행수수료와 종사직원의 인건비 등)로 보아 과세한 공급가액 합계액 3,803,672,47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고, 법인세경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상당액 336,163,109원은 익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부가46015-2174, 1997.09.2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 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47, 2003.05.2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