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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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생산일자 2005.05.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에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기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73,2000.10.23 【질의】 당 건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 7.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되었음 간이과세자일때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였음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