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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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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생산일자 2005.05.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에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기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질의】

당 건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 7.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되었음

간이과세자일때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였음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