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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시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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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권 양도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전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50, 1985.11. 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역사(주)로부터 15년간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중에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150, 1985.1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086, 1983.9.28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대권과 가입전화 사용권 및 가입전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39, 1996.9.6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