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이 거주는 하지 아니하고 주소만을 당해 오피스텔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 ; 재경부 소비 46015-326, 1997. 11. 28외 다수) (변 경)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 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 2. 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