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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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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58, 2003.03. 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관광카드(무기명식선불카드)를 판매대행하기로 ××관광공사와 계약을 하고 본점에서는 전산개발 및 운용, 마케팅, 판매대행수수료 정산 등 판매대행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지점에서는 단순한 매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458, 2003.03.18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는 대출희망자를 확보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본점에 인계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관련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관련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본점소재지가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