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상가를 신축하여 “을”에게 분양(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갑”으로 원상회복하는 경우 “갑”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1. 당초 “갑”은 소유권이전시 “을”에게 분양대금(124,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완납받은 상태이고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분양받은 “을”은 현재까지 당해 상가를 임대 또는 자가건물로 사용한 적이 없음 2. 합의해제의 법적근거 : 민법 제548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