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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생산일자 2004.01.19.
AI 요약
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이하 “갑”이라한다.)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개인사업자(이하 “을” 이라한다.)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선지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즉, 을이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고 갑에게 결제를 요구하게 되면 갑은 을의 결제요구대로 카드사에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카드사는 승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함

갑은 카드사의 승인결과에 따라 을에게 매출대금을 선지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됨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을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