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던 관공서 직원식당을 당사가 공개입찰로 수주를 하여 직원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음. 당사 급여 수준으로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관공서 요청으로 관공서 직원을 당사 직원으로 전원인수하며, 또한 관공서 급여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음. 관공서 요구에 의하여 직원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당사의 계약조건과 맞지 아니하여 적자운영이 발생됨. 이로 인한 손실부분을 당사가 인수한 관공서 직원전원에 대하여 관공서로부터 전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전액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500,1995.08.14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합병원의 요청에 의해 병원 귀빈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외에 당해 병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