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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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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0생산일자 2004.04.07.
AI 요약
요지
묘지의 이용권 분양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물은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2403(2001.07.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묘지 분양임대 및 매장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묘비 등 석물을 공급받아 설치하여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403, 2001.07.26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에 의거 묘지 및 묘 지관리비, 비석․상석 등 석물은 묘지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이므로 모 두 면세임

(을설〉묘지 및 관리비등의 경우, 면세가 맞으나, 비석․상석 등의 석물은 이와 별개 의 재화 및 용역으로 보고 과세해야 함

2.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상석, 비석을 묘지에 부수하는 필수적 재화로 보고, 묘지와 한 묶음으로 하여 계약한 경우, 즉 묘지, 상석, 비석을 모두 1기의 묘지로 보아 토탈가격을 xx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세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