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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2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2077, 1999.07.20에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회신한 바,

당 법인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감정평가 보수는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동 감정평가 보수를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받기로 계약서상 특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는 계약서가 체결된 날인지 또는 특약조건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