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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복구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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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훼손 복구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산림훼손 복구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75, 1994.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토사석 채취(골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골재채취 허가시 매입비용과 골재채취 완료시 복구비용(복구 후 지목은 임야로 존속)은 부가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조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매입세액을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75,1994.04.07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산림 복구비용을 국고에 예치하고 채굴종료 후 훼손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훼손된 산림복구에 소요된 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동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