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갑)이 자기의 매장에 “을”(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의 구입, 가격결정, 재고관리, 파손, 분실 등의 책임과 사후관리 등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파견한 직원이 매장에서 판매 및 재고를 관리함)을 유치하여 수수료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갑”은 “을”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출액의 일정률(1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당해 임대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을”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매대금을 “갑”의 직원이 관리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시 “갑”명의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며 “갑”은 “을”의 매출액 중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을 “을”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을”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 “갑”은 “을”이 불량상품 또는 부정외래품 등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이미지손상을 대비하여 계약서상 “을”의 상품반입, 반출 및 매가의 변경에 있어서 검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규칙적․반복적 사항은 아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190, 1995.11.21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