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 공급시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 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은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됨
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암염(ROCK SALT)을 수입하여 대중탕 입욕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