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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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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34, 1994.05.2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제출분”을 기재함에 있어서

-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및 접대비의 사용한도 등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삭 제 (1998. 12. 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20

1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3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③ 삭 제 (2001.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삭 제 (1998. 12. 28)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20

1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 제 (2001. 12. 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34, 1994.05.21

1.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2. 생략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947, 1983.05.17

접대비(한도액 초과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