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해저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에게 보급품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박용 연료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1998. 12. 28 개정)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1998. 12. 28 개정)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9조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