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미교부분으로 기재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함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및 공급가액을 기재누락하고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미교부분(기타분)의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하였음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는 기재하고 동 거래처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누락하여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미교부분(기타분)의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하였음 상기 (1), (2)의 경우 당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