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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
질의회신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8생산일자 2004.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2225, 1993. 9.1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아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위탁관리회사 중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2225, 1993.9.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540, 1996.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00, 1998.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