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단체인 집합건물 자치 관리사무소가 자치관리에 실지 소요된 인건비 등의 비용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
○ 재소비46015-90, 2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0, 1995.1.1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