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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에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생산일자 2005.01.14.
AI 요약
요지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교재(도서)와 함께 과학도구(실험용구)를 셋트로 하여 판매함

도서는 4,900원, 도구는 7,000원 이며, 과학도구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09,2001.03.20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문제집과 문제집에 부수하여 문제집의 내용을 해설․강의하는 것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