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교부받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자신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교부받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