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생산일자 2004.04.23.
AI 요약
요지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교부받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자신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교부받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