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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1생산일자 2004.04.23.
AI 요약
요지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본사와 공장이 있는 회사로서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본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편으로 주문받아 회사명의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을 받거나 현금판매하는 경우 본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469, 2001.04.0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