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교부받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당사는 2002년 4월 3일 건설업체인 A법인과 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함. 그러나 건설업체인 A법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지연 등을 하여 계약서상 완료일인 2002.09.30일보다 한참 지난 03.1.13일에야 준공검사를 받았음 준공검사후에도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주가 추가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서상 약정일에 A법인에게 무통장 입금하고 부가세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지급예정이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발행하지 않다가 03년 10월경 A법인이관할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을 받았고 이에 다급해진 A법인은 03년 11월말에야 게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부가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경정결정 후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66,2000.03.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