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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생산일자 2004.04.27.
AI 요약
요지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55, 1978.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금번 중국으로부터 삶은 달걀을 수입하는데 있어 당해 수입 달걀은 가금 인풀루엔자 방역과 관련하여 생란 자체만으로는 수입금지 품목임.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는 멸균처리 및 운송편의를 위하여 100도 이상에서 3-4시간 가열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가공과정은 없음. 단 갑자기 100도로 온도를 올리면 온도급상승으로 생란이 가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서서히 변화를 주고 있음. 당해 물품 수입시에는 수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열처리 공증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수입절차상 삶은 달걀수입은 당연 부가세 면제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8. 유란유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간세1235-55,1978.01.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