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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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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7생산일자 2004.04.28.
AI 요약
요지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4, 2001.01.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라는 장소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작은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a"라는 장소를 임차(임대인은 A의 임대인과 동일함)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된 사업인 음식점 내방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내방 고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료주차장 사업장을 음식점업 사업장으로 합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4, 2001.01.08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