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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사업장 폐업시 이동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7, 2001.02.28. 및 부가46015-855, 1995.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가전제품 매장을 본점과 지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금번 매장단일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은 폐쇄코자 함. 이 경우 지점의 본점이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을, 지점의 폐쇄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할 예정으로 지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은 본점에 이전함과 동시에 본점소유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지점명의로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7,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55,1995.05.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인하여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합전 지점사업장은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통합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44,1998.0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