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원양수산사업자(갑)가 2005.01.04.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선박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불 2005.01.11.다른 사업자(을)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선박의 매도가 전체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갑”의 경우 당해 선박을 도입한 후 당해 선박으로 인한 매출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는 과세, 면세매출이 발생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