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하 “갑”)이 노인복지시설을 임대 및 분양하고 입주자(이하 “을”)에 대하여 청소, 세탁, 식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활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때로서 “갑”은 매월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익월에 “을”에게 청구하며 동 용역대가의 일부는 현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용역대가는 입주시에 납부한 아래의 “시설운영선납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경우 당해 생활관리용역의 공급시기 ※ 시설운영선납금 : 입주시에 세대당 4,500만원~13,200만원을 징수하며 입주 일로부터 15년간 매월 균등액을 월 생활관리용역 대가로 충당하고 입주자의 중도 퇴거시에는 잔여 금액을 환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재경부 소비세제과-440, 2004.04.19 1.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시설운영선납금” 명목으로 입주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