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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전기선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생산일자 2004.04.30.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ㅇㅇ지하철본부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에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한전변전소에서 지하철변전소까지 전기선로를 연결(수전관로)하여야 함에 따라 “한전”에 당해 공사를 의뢰하여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1998. 12. 28 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3의 2.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