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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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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4, 2001.03.1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중 자동차를 직접매매 또는 알선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를 매매 및 중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 알선함에 있어 딜러를 통하여 거래를 성립하게 하고 구매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결제대금의 6%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94%를 당초 차주에게 대금을 입금시켜 주는 경우 과세표준 및 차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799,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