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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생산일자 2005.06.17.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소비 46015-259, 2000. 8. 19 ; 제도 46015-12252, 2001. 7.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계산서는 상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 당사는 분양회사로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중간지급조건으로 분양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가액대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당사의 당초분양 및 대금지급 내용>

- 계약일 : 2004.01.31, 중도금 : 2004.08.31

* 총 1억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함.

- 잔 금 : 2005.01.31(준공일)

* 미지급하였으나 2005.02.28(잔금지급최후통지일)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

<당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내용>

- 계약일 : 2005.05.31

* 분양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원 일시에 수수함

- 잔 금 : 분양회사와 제3자의 약정에 의하여 2005.07.31에 제3자가 분양회 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741, 2002.10.15

【질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토지, 건물)을 매매(계약일 8/20, 잔금일 9/18)함에 있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비 46015-259, 2000. 8. 19 ; 제도 46015-12252, 2001. 7.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