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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 질의사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생산일자 2004.05.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참고사항 및 증여세 관련 참고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343, 1992.03.16

귀 질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증자인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