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지금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바, 사업양수자인 법인이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에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02. 12. 30 신설)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002.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