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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생산일자 2005.01.18.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됨
회신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 갑이 발주처인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개월(6년)

- 기성고검사 : 매년2회

- 기성금 지급시기 : 착공일로부터 84개월(7년)이 되는 날에 50%,

                   착공일로부터 96개월(8년)이 되는 날에 30%,

                   착공일로부터 108개월(9년)이 되는 날에 20%,

건설업자 갑은 기성금을 받기로 한 날이 장기에 해당하여 매년2회 기성고 확인을 받은 기성채권을 채권유동화회사에게 매각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발주처 을은 동 기성채권에 대한 금액을 위 지급시기에 채권유동화회사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2. (생략)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1811, 2003.11.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