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후 남은 찌거기인 배지(버섯이 자라는 상토용으로서 톱밥, 콘코브 등)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유기질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824, 1998.04.24 다른 사업자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63, 1995.08.07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