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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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생산일자 2005.01.18.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게 되어 수출금액의 차액이 발행한 때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당해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