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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생산일자 2005.01.04.
AI 요약
요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동차부품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 외국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고(당사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단순가공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여 그 가공된 자재를 공급한 국내법인에게 다시 인도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으로 외화송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갑”이 국내사업장 없는이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자동차부품A/S를 이행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으로 외화로송금을 받는 때로서 수리용역이 부품값보다 많은 경우와 수리용역이 부품값보다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는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송금을 받아 이를 외화예금에 예치하다가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후에 외국의 결제대금을 당해 외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5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379, 2002.08.2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801, 1997.12.13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표준소득률 번호 : 749604)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23, 1995.02.18

귀 질의의 경우 차량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85, 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