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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대상 사업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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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생산일자 2004.05.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328, 2002.08.12, 부가46015-1749, 1999.06.22. 및 부가1265-2440, 198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생산된 오가피 나무를 채취하여 압력 중탕기에 채취된 오가피 나무의 가지,잎,뿌리 및 열매와 대추,감초를 극소량 첨가하여 열을 가하여 추출한 엑기스를 진공포장기에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시 면세거래 해당여부와 이 경우 과세시 업태가 제조업인 관계로 당해 재화를 방문,전화,신문 및 인터넷 등의 강고매체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선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바,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328,2002.08.12

귀 질의의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동결건조 후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하여 엑기스 형태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 부가46015-1749,1999.0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440,1982.09.15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최종소비자 또는 종업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종전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