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먹거리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 생활협동조합들이 공동물류사업을 위하여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2005.1.1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당회 판매거래의 자동이체서비스(CMS)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코자 함. 당회는 CMS를 주된 결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CMS가 현금영수증 제도에 포함되면서 어려움이 있음 즉 생협수도권연합회에서 단위생활협동조합에 과세재화를 매출하고 단위생활협동조합에서 다시 조합원(소비자)에게 재판매시 당회가 판매한 대금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CMS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당회와 조합간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이 자동계산(상계) 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당회에서 직접 매출한 곳과 대금이 입금되는 것이 달라서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으로서 그렇다고 결재체제를 바꾸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부탁 드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0402,2001.04.0】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59,1999.07.08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로부터 단말기판매대가외에 가입보증금․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이를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