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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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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생산일자 2004.05.12.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며,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76, 1997.03.05. 및 부가46015-1218, 1997.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섬유류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제품을 섬유류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외상매출대금을 제품구입 법인체의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에 그 법인의 이서를 받아 수령하여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된 바, 세법상 정해진 기간내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76,1997.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 부가46015-1218,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