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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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을”의 호주 자회사 “A”에게 바코드 등의 상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갑”은 국내의 다른사업자 “병”으로부터 관련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사항으로서, “병”은 미국에 있는 미국회사 “B”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한바, “B”는 직접 미국에서 호주 “A”에게 상품을 운송하고 “갑”은 그 대금을 “을”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병”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중계무역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