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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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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5, 2001.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부산시와 계약에 의하여 부산시 해운대구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부산시 부담 40% 기업부담 60%로 설치하여 준공 후 부산시에 기부채납 한 후 그 운영권을 15년간 행사하려고 함. 동시에 하수처리량에 대하여는 부산시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0. 12. 29 신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5,2001.02.06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