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주)○○○기획은 인쇄물 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 ○○○(제조,도․소매/도서출판,서적)을 인수하여 도서를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당해 추가 업종에 대하여 계속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 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46015-250, 2001.09.21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 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하더라고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 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6, 1995.02.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부가46015-481, 2001.03.13 1.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 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